주가 조작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면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후 돌연 취소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부당 이득과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놓고 관계 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해 9월 중 다시 최종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을 지난 18일 입법 예고했으나 22일자로 이를 일단 취소할 계획이다. 정부가 입법예고 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위는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논의를 더 거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조금 다듬어 보자는 차원”이라며 “내년 1월 법 시행일을 맞추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에 대해 과징금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은 부당 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입법 예고된 초안을 보면 금융위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