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2019년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펀드 판매사로서 책임을 물어 29일 중징계를 내렸다. 곧 임기가 끝나는 두 대표는 중징계로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조선DB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박 대표와 정 대표에 대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직무 정지(3개월)’ ‘문책 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겐 직무 정지 3개월에 상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할 수 없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펀드 사태 당시 사장)은 주의적 경고로 중징계를 면했다. 반면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의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도 각각 직무 정지,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문제로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은 (라임) 펀드의 핵심 투자 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하는 과정에 관여해 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과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은 2019년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진 라임 펀드를 각각 1076억원, 681억원, 3248억원어치 판매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약 5100억원)의 85%에 달하는 4327억원을 취급해 문제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2020~2021년 박 대표와 정 대표, 양 부회장 등 3명에겐 문책 경고를 냈다. 하지만 이후 금융위 심의에서 박 대표 제재 수위는 한 단계 상향됐고, 양 부회장은 한 단계 낮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박 대표는 라임 사태 발생 전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어느 정도 있었으나 이를 간과한 점이 확인돼 징계 수위가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