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제도)을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금융 사고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법이다. 지난 10월 일몰 기한(5년)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입법 됐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責務)를 지정해 문서화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 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