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분기(10~12월) 중에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 거래까지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일선 지점으로 확대된다.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지점 창구에 가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거나 타 은행 간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모바일 앱과 인터넷으로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NH농협·KB국민·신한 등 은행 3곳에 계좌를 보유한 고령 고객이 집 근처 NH농협은행 지점에 찾아가 KB국민·신한 은행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NH농협은행 창구에서 KB국민은행 계좌 돈을 신한은행으로 옮길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 등 유관 기관, 주요 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열고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돼온 ‘오픈뱅킹’을 오프라인(일선 지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금융 정보를 플랫폼이나 금융사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2022년 시행됐다. 오픈뱅킹은 금융사 앱이나 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간편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9년말 도입됐다. 작년말 현재 오픈뱅킹 가입자 수는 3564만명이고, 하루 평균 오픈뱅킹 거래 건수는 3582만건에 달한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오픈뱅킹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은행 점포 감소로 생기는 고객 불편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말 7158개였던 은행 지점 수는 작년 9월 말 5761개로 20%(1397개) 줄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모바일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특히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에 가입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래 은행 지점을 찾아가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면 다른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조회와 자금 이체, 입출금 등 통상적인 금융 거래를 한 은행에서 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오픈뱅킹과 마찬가지로 은행 계좌 개설이나 대출은 해당 은행에서만 할 수 있다.
수수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위는 “지금도 타행 이체 수수료(500원~4000원)가 존재하는 만큼 어느 정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일단 은행 등 1금융권 위주로 4분기 중 오프라인 오픈뱅킹 운영을 시작해 향후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면 거래와 현금 사용이 익숙한 고령자들이 동네 인근 은행이 사라지면서 간단한 송금 거래를 위해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씩 이동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2015년 2만7736대에서 작년 9월 1만6215대로 8년 사이 1만대 이상, 41%가 감소했다. 10대 중 4대가 없어진 셈이다. 한 대형 은행 관계자는 “지방에는 특정 은행 점포만 집중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분들이 한결 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개인에게만 열려 있었던 오픈뱅킹을 법인으로 확대해 기업도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계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 등 법인들도 자금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