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가산)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재 가계대출 금리를 뺀 값이다. 최소 1.5%포인트에서 최대 3%포인트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포인트보다 작아도 1.5%포인트를, 3%포인트보다 커도 3%포인트만 적용한다는 말이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 시행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 외벽에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표가 붙어 있다. 2024.2.25/뉴스1

예컨대 현재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5%, 과거 5년간 최고 금리가 연 5.6%라면 두 금리 차이는 0.6%포인트다. 이 경우 실제 대출 금리에 0.6%포인트가 아닌 1.5%포인트를 더한다는 얘기다.

이는 금리 상승기엔 스트레스 금리가 통상 작게 나와 금리 변동 위험이 과소평가되는 반면, 금리 하락기엔 스트레스 금리가 커져 금리 변동 위험이 과대평가되므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차원이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DSR로 따진 대출 한도 산정 때만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갚는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단계적으로 늘려간다. 상반기(1~6월)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7~12월)는 절반(50%)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100% 반영한다.

한 대형 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인 대출자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당장 26일부터 대출 한도가 17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DSR 산출 방식에 따르면 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연 5%)를 적용하고 DSR 40%(연봉의 40%·2000만원)를 꽉 채우면, 최대 3억4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연간 원리금은 원금 862만5000원에 이자 1133만7000원 등 총 1996만원이다.

하지만 26일부터는 DSR 산정 시 0.38%포인트를 더한 5.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이자는 1178만342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DSR 40%를 맞추기 위해서 대출 원금은 준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최대 대출액은 3억2800만원으로 기존 방식보다 1700만원 깎인다. 한편 금리를 5년 넘게 묶어두는 혼합형·주기형 상품엔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변동금리형보다 대출 한도 축소 폭이 적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