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코인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 준수 체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에 따르면 가산자산사업자는 지금까지 주주 관련 항목을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주주 성명이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밝혀야 한다. 이번에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감독 규정을 강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할 때 실시하는 위험 평가의 절차·방법 등을 업무 지침에 넣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바뀐 감독 규정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 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