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최근 4년간 616억원의 대출을 해준 것이 금융 당국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융 당국은 이 과정에서 350억원의 부적정 대출이 있었다고 보고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문서 위조, 사기 등 위법 혐의 등은 수사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현장 검사 결과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처남댁, 처조카 등 친인척 관련해 총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들이 전현직 대표거나 대주주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뿐 아니라 원리금 대납 등으로 이들이 실제 대출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대출도 있었다. 손 전 회장 취임 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5건, 4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적정 대출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냈는데도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해주거나, 부적절한 담보나 보증인을 근거로 대출해주는 식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19일 기준 부실대출은 269억원으로, 우리은행은 손실예상액이 82억~158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다수의 대출을 주도한 본부장 관련 임직원 8명을 면직 등 제재처리했다”고 밝혔지만,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이 4년에 걸쳐 이뤄졌는데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은행은 관련 대출이 전 선릉금융센터장인 본부장 A씨가 재임한 점포에서 주로 취급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A본부장이 퇴직하면서 퇴직 절차 중 하나로 취급한 대출을 확인하다, 문제를 파악하고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 대출차주와 해당 본부장을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고소했다”고 했다. 본지는 손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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