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뉴스1

주택 관련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은행권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줄이고, 한도를 제한하는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최장 기간이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현재는 대출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최장 50년까지 빌릴 수 있다. 또,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까지,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렸을 때 3년까지 거치기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막힌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내 주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자금 줄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