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파두 본사 모습. /뉴스1

금융감독원은 22일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거래처와 거래 중단 등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와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 관계자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파두는 지난해 상장을 준비하며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2023년 연간 자체 매출액 추정치를 1202억원이라고 기재했다. 그런데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가 감소하거나 중단되면서, 매출은 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럼에도 파두는 작년 2월 이 같은 전망을 숨기고 상장을 위한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또 상장예비심사와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도 매출 급감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상 매출액을 기재했다. 이에 지난해 8월, 1조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시된 분기 보고서에서 기재된 실제 매출액은 2분기(4~6월)와 3분기(7~9월) 각각 5900만원과 3억2000만원에 그쳤다. 이는 연간 예상 매출액(1202억원)에 견줘보면 크게 미흡한 수치였다.

이런 내용이 공시되자 파두 주가는 작년 11월 8일 3만4700원에서 단 4거래일 만에 1만7710원으로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영진은 보유한 주식 일부를 팔아 상당한 매매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 관계자들도 허위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두와 NH투자증권은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자 불신을 야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