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만 19~34세)이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을 부으면, 정부가 매달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더해 5년 뒤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청년 공약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새해부터는 정부가 내놓는 이 기여금 한도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다. 연간 총급여액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납입액에 대한 기여금 매칭 비율(정부가 주는 기여금의 비율)이 6%다. 만약 적금을 매달 40만원씩 부으면 40만원의 6%에 해당하는 2만4000원을 정부로부터 매달 받게 된다. 연소득이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매칭 비율이 4.6%로 낮아진다. 이들은 50만원 넘게 적금을 내야 최대 2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면 매칭 비율 3.7%여서, 월 6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월 2만2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밖에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청년(매칭 비율 3.0%)은 청년도약계좌 최대 납입금인 70만원을 내면 최대 2만1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비교적 소득이 높은 청년은 기여금은 받지 못하지만, 적금 이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주어진다.

확대되는 기여금은 올해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올해 1월 이전 가입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10일(영입일만 운영)까지다. 신청은 KB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기업·아이엠·부산·광주·전북·전남은행 등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개시 이후 누적 가입자 수는 157만명이다. 가입 대상이 약 600만명(추정)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해당 상품에 가입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