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축은행 4곳이 금융 당국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 등급에서 최하등급인 4등급(취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9일 “지난해 저축은행 4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벌인 결과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연체율이 오르고,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이 올라가면서 4곳 모두 자산건전성 평가 등급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4곳 모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기준인 7%(자산 1조원 미만)를 넘는 등 자본적정성 평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고, 금융위는 이 저축은행들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받아본 뒤 적기시정조치를 내릴지를 결정하게 된다. 적기시정조치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식 소각이나 병합, 영업 정지 등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하도록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조치다. 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금융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라온·안국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낮은 단계인 6개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