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관제실 모습/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 가짜뉴스를 비롯한 불법 금융 정보·의약품 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코로나 가짜뉴스 및 불법 도박·금융 정보 모두 단속 대상

30일 방심위는 연휴가 시작되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영향으로 이례적인 ‘비대면 추석’이 이뤄지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잘못된 확진자 정보나 불법 식의약품 정보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취약 계층을 노리고 성행하는 불법 도박·금융 정보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미등록 대부업,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등 불법 금융 정보에 대해서도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식품을 판매하며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를 하거나,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올들어 악성 민생 침해 정보 7만건 육박

8월 말 기준 방심위가 시정요구를 한 악성 민생침해 정보는 7만건에 육박한다. 그 중에선 불법 도박 정보가 3만 6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식·의약품 정보(2만 5955건), 불법 금융 정보(1만 796건), 코로나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185건)가 뒤따랐다.

방심위 측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악성 민생침해 정보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