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유튜브’가 내년부터 무료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더 늘린다. 수익화를 하지 않는 유튜브 콘텐츠에도 임의로 광고를 붙이는 것이 골자다. 유튜브 서비스의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다.

25일 IT(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수익 창출 프로그램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참여하지 않는 채널의 콘텐츠에도 광고를 넣을 수 있도록 약관을 바꿨다. 미국에서는 바로 시행되고, 한국 등 해외 시장에서는 내년 중 적용될 예정이다.

유튜브는 YPP에 참여하는 채널 운영자(콘텐츠 창작자)의 콘텐츠에 맞춤형 광고를 넣고, 그 수익을 나눠 갖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콘텐츠 시작 직전에 미리 1~2개의 광고를 보여주고, 고수익을 원하는 채널에는 여러 개의 중간 광고를 삽입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YPP에 참여하지 않는 콘텐츠엔 광고가 붙지 않았다. YPP는 지난 1년간 공개한 콘텐츠가 4000시간 이상이고,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어야 참여할 수 있다.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 대형 채널은 연간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며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YPP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 자격이 없는 채널의 콘텐츠에 유튜브가 임의로 광고를 붙여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발생한 광고 수익은 채널 창작자와 나눠 갖지 않고 유튜브가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OTT 업계에선 “구글 입장에선 무료로 콘텐츠를 저장·배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광고를 붙일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하지만 창작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를 마음대로 붙이고, 수익도 배분하지 않는 것은 ‘갑질’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용자 사이에서도 “지금도 광고가 많은데 더 광고가 붙으면 서비스 이용이 상당히 불편해질 것”이라며 “이용자를 (광고 없는) 유료 서비스로 내모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