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웹사이트.

국내 언론사 뉴스를 공짜로 쓰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려온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 정치권이 뉴스 저작권료 지급을 강제하는 이른바 ‘구글법’ 제정에 나섰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구글·페이스북이 한국 언론사에 정당한 뉴스 사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법과 신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법은 인터넷 플랫폼이 언론사 뉴스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뉴스 저작권료(전재료) 또는 광고 수익 일부를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다. 반면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은 한국 언론의 뉴스를 이용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언론의 저작권료 지급 요구에 대해 ‘구글은 검색 결과만 제공할 뿐 뉴스 전문(全文)은 해당 뉴스 사이트로 넘어가 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구글처럼 ‘검색 결과나 이용자 경향을 분석한 결과로 기사를 배열해 매개하는 업체’도 인터넷뉴스 사업자로 규정해 적정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범주도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이나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명시,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도 법안의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플랫폼과 언론사의 협상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대가 지급에 대한 양측의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인터넷 공룡과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언론사들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언론의 콘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독식하고 언론 시장을 피폐하게 만드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이번 개정안은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법안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