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우본)는 우체국 체크카드 사용으로 획득한 제휴 포인트를 쓰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는 만 63세 이상 고객들에게 해당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16일 밝혔다. 보유 포인트 기준 1인당 최대 20만원으로, 대상자는 약 10만명이다.

대상자들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다. 우체국예금에서 발송하는 ‘캐시백(현금환급) 일괄 전환 이벤트’ 안내 문자메시지를 대상자가 핸드폰으로 수신했을 때, ‘거절’ 의사를 따로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상자 본인 계좌에 입금된다. 만 63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이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해 따로 신청해야 한다.

우본 관계자는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는 유효 기간이 없어 소멸되지 않지만, 포인트 사용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 고객들은 이를 제휴처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만 63세 이상만 본다면 약 15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