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도 살아남은 글로벌 최대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대도시 주택난 규제 철퇴를 맞고 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임대료 상승과 노숙인 증가 등 도시 문제를 일으킨 주범으로 숙박 공유업체가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 5일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이라 불리는 ‘지방법 18조’를 시행했다. 자신의 거주지를 30일 이내 단기 임대하려는 모든 뉴욕 주민은 시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도 받아야 한다. 또 집주인이 숙박객과 함께 머물러야 하고 투숙객은 최대 2명으로 제한된다. 위반한 주민에겐 최대 5000달러(약 670만원)의 벌금까지 물린다. 사실상 에어비앤비 숙박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다. 에어비앤비는 이에 반발해 지난 6월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뉴욕시의 손을 들어줬다.

에어비앤비는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다. 뉴욕시에 있는 단기 임대 숙박 등록은 최근 3개월 새 1만50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에어비앤비 데이터를 추적하는 사이트 ‘인사이드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뉴욕 시내 단기 임대 숙소는 6841개로 지난 6월(2만2000여 개) 대비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뉴욕시가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저격한 이유는 시민들이 부족한 주택 공급과 임대료 상승에 신음하고 있는데, 숙소 단기 임대가 이런 문제를 더욱 부채질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 확산으로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반면 현지 거주민을 위한 임대 물량은 줄어들며 주택난을 심화시켰단 것이다. 다른 도시들도 에어비앤비 규제에 나서고 있다. 텍사스 댈러스는 일부 지역에 한해 단기 임대를 제한하고 있고, 테네시 멤피스도 단기 임대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피렌체, 덴마크 코펜하겐, 말레이시아 페낭 등은 개인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 역시 도심 개인주택은 외국인에게만 에이비앤비 숙소로 제공할 수 있다. 에이비앤비는 “관광 경제와 숙박 공유로 생계를 유지하는 외곽 자치구 수천명의 뉴욕 주민과 소규모 기업에 타격을 주는 조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