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 있는 구글 사옥. /AP연합뉴스

‘위치 정보 수집’ 설정을 껐는데도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구글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9300만 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하기로 했다.

14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주는 구글이 위치 데이터 사용과 관련해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93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합의금 외에 위치 관련 설정 과 실제 위치 추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사용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구글이 개인의 위치데이터를 수집, 저장, 사용하는 방식에서 사용자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경우 구글은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저장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구글은 지역 타깃 광고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에 앞서 미국의 코넷티컷주 등 40개 주는 작년 11월 비슷한 이유로 3억 9150만달러에 구글과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는 구글은 최근 다른 소송에 대해 잇따라 합의를 하며 규제 칼날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앞서 5일 구글은 유타주 등 미국 36주와 워싱턴 DC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이들과 합의하기로 했다.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구글은 수억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