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상훈

선진국에선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한다. 미국·유럽 등의 플랫폼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영화·뉴스 콘텐츠가 게재되는 경우가 드물다. 올라온다 해도 적발되면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한다.

일본은 영화의 주요 장면과 결말을 짧은 영상으로 플랫폼에서 보여주는 패스트무비 저작권 문제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 2022년 11월 도쿄지법은 패스트무비 제작자 2명에게 5억엔(약 46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들은 일본 영화 제작사 13곳의 영화 54편을 패스트무비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은 1000만회 이상 조회됐고, 이들은 700만엔의 광고 수익을 올렸다. 영화 제작사들은 패스트무비로 본 피해액이 20억엔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2021년 11월 일본 센다이지방재판소는 패스트무비를 만든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뉴스의 저작권 보호 조치에 나섰다. 프랑스 경쟁 당국은 지난 3월 구글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에 관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5000만유로(약 3700억원)를 부과했다. 프랑스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영상을 유튜브 등에 노출시켜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언론사와 보상을 적절하게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다.

유럽은 2019년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CDSM)’을 만들어 뉴스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구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유럽 내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자, 플랫폼 사업자가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