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맞춤형 광고를 위한 무차별적 개인 정보 수집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지 2년이 되도록 아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수백억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와 검색엔진 구글을,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정보까지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데 이용했다. 또 이용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았다. 두 회사는 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는 플랫폼 사업자인 자신들이 아닌,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라고 주장하지만, 개인정보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양사는 지난해 2월 개인정보위가 내린 제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은 일단 납부했지만, 별도 시정 조치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빅테크에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 메타는 지난해 아일랜드의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로부터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유럽연합 역외로 이전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2억유로(약 1조77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