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 로고./로이터

구글에게 대대적인 앱장터 시정 명령을 내렸던 미 법원이 해당 요구를 일시 중단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오늘 11월 1일부터 스마트 기기에 선탑재 금지·결제 수단 강요 금지 등을 시행할 위기에 놓였던 구글 입장에선 한 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날 “구글이 제기한 가처분 중단 요청을 순회법원에서 처리될 때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순회법원은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구글이 순회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중단 명령에 대한 결정이 나올때까지만 이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항소 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가처분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은 기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도나토 판사는 “(과거 재판에서)구글이 대중의 이익을 고려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구글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게임사 에픽게임스가 제기한 앱장터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패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글이 자사 앱장터인 구글플레이를 전면 개방할 것을 명령하며, 타사 앱장터를 구글플레이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포함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관례처럼 해오던 스마트기기 기본 탑재, 결제방식 강요 등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항들은 미국에서만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될 경우 구글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었다.

구글 측은 “법원의 결정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에픽 게임즈는 “명령 일시 중단은 항소법원이 판결할 시간을 주는 ‘절차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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