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미국 주식 때문에 밤잠 설쳤다”는 해외 투자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른바 ‘서학개미’가 증가해 국내 투자자 외화 주식 거래액은 올해 처음으로 1000억달러(8월 25일 기준)를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라면 연말엔 1500억달러를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미국 주식 해서 돈 좀 벌었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면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Mint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뭔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지 다섯 문답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Q1.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뭔가요?

해외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매매 차익에 한국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개미 투자자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코스닥 2%) 이상 혹은 10억원어치 이상을 가진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입니다.(2021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턴 3억원어치로 하향) 해외 주식은 다릅니다. 미·중 등 해외 주식으로 250만원(기본 공제) 넘게 벌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올해처럼 “애플·테슬라로 재미 좀 봤다”는 사람이 많으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도 더 많아지겠죠.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결제된 전체 해외 주식 매매 차익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매수·매도 주문을 해도 실제 결제는 3거래일 뒤에 이뤄지는 만큼, 12월 27일 전에 완료한 거래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2021년 5월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 정부에 추가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15%)을 내야 합니다.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을 제하고 입금해주기 때문에 이는 따로 개인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올해 얼마나 낼지 어떻게 계산해보면 될까요?

해외 주식 양도가액(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취득가액(주식을 살 때 낸 돈)과 필요경비(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입니다.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른데, 대체로 0.2~0.5% 내외입니다. 올해엔 해외 주식 투자자를 위한 수수료 무료·할인 이벤트가 특히 많았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종목별로 벌거나 잃은 돈을 합산해서 구합니다. 만약 손해 보고 판 종목이 있다면 번 돈에서 잃은 돈을 뺀 다음에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A씨가 애플과 테슬라에 각각 500만원씩 투자해 총 1000만원을 벌고, 보잉에 500만원을 투자했다가 250만원을 잃었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거래수수료는 이벤트를 통해 면제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A씨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애플·테슬라로 번 돈 1000만원에서 보잉으로 손해를 본 250만원, 그리고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을 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의 22%인 110만원이 A씨가 납부할 2020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대부분 스마트폰 증권거래 앱은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조회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땐 매수·매도 시 결제일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삼는데, 일일이 조회해 계산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단 해당 증권앱에서 거래된 해외 주식만 계산해주기 때문에 여러 증권거래앱을 이용하신 경우엔 각 앱에서 따로 조회하신 후 합산 해보셔야 합니다.

Q3. 보유한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세금도 안 내나요?

맞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평가 손익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쥐게 된 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팔지 않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많이 내린 종목이 있더라도 안 팔면 과세표준 구할 때 이 금액을 뺄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A씨가 보잉으로 250만원을 손해보고 있어도 한 번도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었다면, A씨의 과세표준은 애플·테슬라로 번 돈 1000만원에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을 제한 750만원이 됩니다. 그럼 세금도 165만원(750만원×22%)으로 오릅니다.

Q4. 양도소득세 절약할 방법 없나요?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주식을 과감하게 매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목이라면 남은 3달 안에 팔아서 과세 표준을 줄이는 데에 활용해봄 직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마이너스이지만 계속 버티면 원금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 종목도 있으시죠? 이 경우엔 마이너스일 때 한 번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이 경우 약간의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라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 6억원, 자녀라면 10년간 성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애플 주식 500만원어치가 1000만원이 됐다면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55만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자녀에게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는 면제되고, 양도소득세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 시엔 평가금액(취득가액)이 증여시기 전후 2개월간의 평균 가격으로 계산돼, 올 상반기 이례적인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어서 입니다.

Q5. 개별 기업이 아니라 ETF를 샀으면요?

개별 종목보단 좀 더 안전해 보이는 미국 ETF를 산 투자자도 많습니다. 해외 증시에 상장돼 거래되는 해외 ETF는 해외 주식과 똑같이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셋의 ‘TIGER 미국 나스닥 100 ETF’ 등과 같이, 해외 지수를 따르지만 한국 증시에 상장해 거래되는 ETF는 어떨까요. 이런 ETF는 국내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채권형 ETF 상품의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외 주식, 해외 상장 ETF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금융소득이 많고 소득도 높을 경우 해외 주식이 세금 측면에선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주신 분: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류장욱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팀장,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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