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연 2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주로 2박 3일 또는 3박 4일로 주말을 포함해 진행합니다. 업무 관련 연수라기보다는 친목 도모 및 선택 관광 등이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워크숍도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또 참석을 원하지 않으면 개인 휴가를 내고 쉬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시간을 근로 시간이라 봅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로 진행되는 워크숍이라면 당연히 근로 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워크숍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워크숍 참석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이를 피하려고 워크숍 전에 근로자에게서 ‘자발적 참여 확인서’ 서명 등을 받는 회사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거절하는 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워크숍이라고 해서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식 일정에 포함돼 있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친목 도모 시간이나 관광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적인 친목 도모 시간이나 취침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저녁 식사 후 삼삼오오 모여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외출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워크숍 참석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가를 내면 됩니다. 다만 워크숍 일정 중 휴일이 포함돼 있다면 휴가에서 차감되지 않고, 근무일만 휴가에서 차감돼야 합니다. 예컨대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워크숍인데 그 기간에 휴가를 낸다면 차감되는 휴가 일수는 월·화·수요일 3일이 됩니다.
※ 직장 생활 중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뉴스 MINT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MINT Newsletter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7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