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움공제

Q. 최근 한 중소기업에 취직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든 만기일(최장 3년)까지 회사를 다녀야 합니다. 문제는 회사 사장이 이를 이용해 온갖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폭언부터 사적 심부름,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끝까지 참고 버텨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퇴사했다가 다른 기업에서 재가입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1회만 참여 가능하여, 퇴사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 기업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부당한 임금 조정, 불공정 계약 파기, 권고 사직 등 기업 사유에 따른 퇴직을 당한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사적 심부름,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재가입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녹음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등 직접적인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들의 목격담을 녹음하거나 진술서를 받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입증 자료를 준비한 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에 신고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엔 대표인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되고, 규모가 큰 경우엔 보통 인사팀이 담당 부서입니다. 다만 대표이사 등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장본인이면 실질적 조치나 처리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다면, 퇴사 후 6개월 안에 다른 기업에 재취업 후 다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해지 시 지급받았던 중도 해지 환급금 중 정부 지원금을 전부 반환해야 하며, 가입 기간은 재가입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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