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의균

Q.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곧 계약 기간이 만료돼 퇴사할 예정입니다. 사측에선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고 했지만, 조건이 맘에 들지 않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럴 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A.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퇴사로 미취업 상태가 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 의지가 있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하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이 제도의 입법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시하며 근로계약 연장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했을 때까지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사실관계를 추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 조건이 기존보다 악화됐다는 점, 또는 업계의 통상적인 근로 환경에 비춰 이러한 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퇴사하는 게 당연하다는 점 등입니다. 쉽게 말해 ‘누구든 이런 상황에서는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회사 측과 근로계약 조건의 구체적인 교섭 과정을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아 문서화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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