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의균

Q. 육아휴직자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얼마 전 회사에서 설 명절 보너스(상여금)는 정규직 직원에게만 지급될 거라고 알려왔습니다. 저희도 정규직 분들과 똑같이 출근해서 일하고, 명절도 똑같이 쇠는데 보너스는 못 받는다니 어쩐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급여 정책은 회사의 권한이니 어쩔 수 없는 걸까요?

A. 급여 외의 상여금에 대해선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회사가 명절 상여금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마련해 뒀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한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 등과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명칭으로 일하느냐와 무관하게,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실제 수행 업무가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비교했을 때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간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의 결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측의 차별적 대우가 타당했는지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면 기간제법 제8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받지 못한 명절 상여금에 상당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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