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선을 앞두고 사무실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사 한 분이 자꾸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강요해 회사 분위기를 망칩니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이런 발언을 법 혹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을까요?
A. 시기가 시기인 만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원치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또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강요하는 수준에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상사분이 공무원이라면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이와 같은 정치운동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선거 후보자를 인사시킨 후 모임의 음식값을 낸 사건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은 사례 대부분은 선거 유세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대신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사내 징계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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