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회사 동료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평소에 상사와 마찰이 있어 힘들어한다는 건 알았는데, 단순 불화 수준이 아니었던 듯합니다. 일기가 나왔는데, 회사 안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괴롭힘을 받아온 것 같아요. 스스로 세상을 떠난 제 동료가 산재를 인정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또 동료의 죽음을 방관한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A. 보통 이런 사건에선 가해자들이 “괴롭힘은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의 죽음을 무능이나 부적응, 기저 정신 질환 탓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반박하려면 업무 외에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다른 요소가 없었고, 직장 내 가해 행위가 명확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업무용 단체 카톡방,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피해자의 메모, 일기장, 정신과 진단 기록 등은 피해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 책임자가 방치해 산재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경영 책임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우여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생전에 회사 관련 부서에 괴롭힘 피해 사실을 호소했고, 가해자와 분리하는 조치 등을 요구한 정황이 있었다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경영 책임자는 대부분 “피해자나 중간 책임자가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 “직장 내 자체 조사를 정기적으로 했으나 알 수 없었다” 등의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 내 안전 관리 의무가 더 강화된 만큼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사업주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Newsletter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77676
※직장 생활 중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답변은 변호사의 개인적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