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자신이 ‘파이어족(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이라며 “몇 년 뒤 회사 그만두겠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직원에게 장기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지 않은데요. 비슷한 이유로 인사평가 시 낮은 점수를 줬더니 직원이 “이유가 뭐냐. 차별 대우하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강력 항의합니다. 이런 직원을 회사가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직원이 파이어족을 선언하고 자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무에서 배제한다거나, 인사고과를 낮게 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시간 중 주식이나 코인 투자 등 업무 외 사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직원의 이 같은 업무 태도를 보고 일부 장기 프로젝트에 대해 업무 부적합자로 판단하여 업무를 맡기지 않는 정도라면, 이는 회사의 고유한 인사·경영상 권한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 측이 직원에게 부여하는 인사고과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므로,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직원의 직무태도, 업무수행능력 등 기준에 따라 고과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직원이 단순히 파이어족임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시간에 사적인 일에 몰두하고,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한다면 성실의무 위반,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 사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이 해당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부당하게 인사고과를 매기거나, 본래 업무에서 모두 배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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