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성규

Q. 제가 일하는 곳은 사장님을 제외하고 딱 5명이 일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사장님이 저희 중 1명을 정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직원들이 야근도 안 하고 다들 6시에 ‘칼퇴’ 하는 걸 보니 타이트하게 일하면 한 명 줄여도 되겠다” “이 정도면 불필요한 인력을 쓰고 있다는 뜻이니 경영상 이유로 해고해도 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이런 이유로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A.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주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정리해고라고 하는데요. 우리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고, ④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종래 법원은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좁게 판단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장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경우,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경우에도 폭넓게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야근이 없고,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한 정리해고 대신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해드립니다.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 유지를 위해 무급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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