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회사와 연봉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 올려달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잘 마무리되지 않아 사인을 하지 않으면 기존 연봉대로 받는 건가요? 이러다 협상 타결이 늦어져 월급날을 지나치면 급여 등에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끝내 협상이 안 되면 해고를 감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상에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봉 액수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취업 규칙에 연봉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연봉 인상 문제는 회사의 자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연봉을 올려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제시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기존에 받던 연봉이 지급됩니다. 민법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하고 회사 측에서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당 기간’이란 통상 한 달 정도를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때 임금과 계산 방법 등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 종전 계약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이죠.
아울러 단지 연봉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겐 연봉 협상 문제로 회사에 불만을 품고 무단결근하는 등의 행동은 피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근무태만으로 판단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EKLY BIZ Newsletter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6096
※직장 생활 중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