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에 확진되는 바람에 회사에 유급휴가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인력 이탈이 심한 상황이라,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 회사의 사정도 이해되므로 최대한 약을 먹으며 버텨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재택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이나 대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최근 확진자의 폭증에 따른 인력 공백 문제로 인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 감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외에 휴일 근로 시에 부여되는 대체휴일 또는 추가 수당을 요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 측에서 부득이하게 재택근무를 요청한다면,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재택근무의 세부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근무량, 근무시간의 탄력적 조정,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의 제공, 코로나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 보상 휴가 등에 관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원칙적으론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주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으면서도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 법 위반이 될 뿐입니다.

만약 재택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데도 회사가 유급휴가를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병가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기업의 재량 범주에 속합니다. 기업의 취업 규칙 또는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인 만큼 사측에서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절한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남아있는 연차를 소진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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