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의균

Q.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사고 한번 내지 않고 안전하게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장님이 제가 오토바이를 타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위험하다며 갑자기 직원들에게 오토바이 출퇴근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도 안 해주겠다는데, 이러한 회사 방침에 문제없을까요?

A.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고, 사용자가 직원에게 출퇴근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간섭할 수 없고, 근로자가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출퇴근과 업무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회사가 통근 버스 등을 지원한다면 근로자에게 특정한 출퇴근 방법 등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설령 사용자가 통근 버스 등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지난 2014년 서울고등법원은 오토바이로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A씨의 산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A씨가 소속된 한 지방자치단체가 미화원에게 출퇴근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고 △탈의실 등을 제공하지 않아 미화원이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해야 했으며 △새벽 근무 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위 사례에서 질문자의 출퇴근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회사가 통근 버스 등을 지원한다면 회사가 내규 등을 통해 오토바이 출퇴근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장의 지시를 어기고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 징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날 경우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줄어 산재 처리를 받을 가능성 또한 낮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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