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의균

Q. 임신 초기 안정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얼마 안 돼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문의 상담과 부부간 상의 끝에 두 달 뒤 다시 임신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육아휴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단 복직했다가 임신하면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안타깝지만 임신 중이던 근로자가 유산했다면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임신 계획과 무관하게 일단은 회사로 복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유산을 이유로 별도 휴가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른바 ‘유산·사산휴가’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최소 5일부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가 일수는 유산한 시점이 언제인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위 사연에서 휴직한 지 얼마 안 돼 유산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임신 기간이 11주 이내인 초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대 5일간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휴식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측과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만일 계획했던 대로 다시 임신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육아휴직을 청구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청구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유산 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최소 7일 전까지 청구하면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특히 질문자께서는 이미 한 차례 유산의 경험이 있으므로,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해당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 중 연속해서 45일은 출산 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은 출산 전에 두루 사용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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