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의균

Q. 새로 온 직원이 의도적으로 초과 근무를 해서 수당 신청을 합니다. 다른 직원들이 반나절이면 할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모자라 야근까지 해서 초과 수당을 요구합니다. “업무 속도가 느린 것 같다”고 지적했더니, “야근 수당 주기 싫어서 그러느냐”,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막으려 하느냐”고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근수당 등 초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업무를 느리게 수행해 초과 근로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 부담이 늘어나 달갑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동료들 입장에서도 유사한 양과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을 훨씬 더 받아간다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와 동료 직원들 전부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 규칙에 직원의 근무 태만 행위를 주요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 태만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아 징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른 업무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별 직무 설명(Job description)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업무 목표량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업무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 로그기록, 출입기록 등을 통해 지각, 결근 등 근태 불량 여부를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평가 자료가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으면 추후 근무 태만을 징계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최근 이른바 ‘워라벨’, 즉 저녁과 휴식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기업 차원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PC 셧다운’(지정된 업무 시간 외에는 PC가 자동 종료돼 본래 근무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을 도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야근할 가능성을 아예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이지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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