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의균

Q. 최근 타 부서 선배인 A 과장이 SNS를 시작하더니 저를 팔로잉했습니다. 제 글을 보는 건 괜찮은데,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해 제 직속 상사에게 알린다는 걸 우연히 알았습니다. 한번은 연차를 사용했더니 제 SNS를 보고 그날 어디서 뭘 했는지 상사에게 알렸더군요. 감시받는 느낌이 들어 불쾌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누군가 나의 SNS를 염탐해 사생활을 직속 상사에게 알리면 불쾌한 것이 당연합니다. 내 개인 정보를 함부로 퍼뜨렸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 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직원이 SNS에 공개한 사진 등 게시물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 과장이 의뢰인의 SNS에 게시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도 개인 정보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A 과장의 행동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상사가 직장에서 지닌 우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업무상 직접적 관련도 없는 A 과장이 부하 직원의 사생활이 담긴 SNS를 염탐해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볼만한 여지가 충분합니다. 설령 부하 직원을 괴롭힐 의도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합니다. 이 경우 부하 직원은 회사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 효과를 높이려면 A 과장이 의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속 상사에게 알렸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속 상사가 “바쁘다며 업무 미뤘던데 타 부서 직원에게 듣자 하니 SNS에 놀러 간 사진 올렸다더라”는 식으로 말하면 이를 녹음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아울러 SNS에서 아예 A 과장 계정을 차단하거나 게시물 공개 범위를 지인 또는 가족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직접적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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