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의균

Q. 제 직속 상사가 횡령으로 해고됐습니다. 저는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3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습니다. 상사가 명절 때마다 5만원권 상품권을 줬는데 감사 결과 횡령한 돈으로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사에게 손해배상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가능할까요?

A. 회사가 횡령의 당사자인 직속 상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부하 직원에게 3개월 감봉이라는 가볍지 않은 징계 조치를 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하 직원이 직속 상사의 횡령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를 넘어 횡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부하 직원은 직속 상사와 함께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이때 부하 직원이 회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범위는 직속 상사로부터 받은 상품권 액수에 그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직속 상사가 횡령했던 금액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의 징계도 수용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부하 직원이 직속 상사로부터 명절 때마다 5만원 상품권을 격려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직속 상사의 횡령 행위를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의 상품권 구입 자금 출처에 관하여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회사가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회사 징계의 재량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상품권 액수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부하 직원이 직속 상사의 횡령 행위를 의심하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따라서 상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보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여 징계 자체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만약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으나 구제되지 않는다면 징계로 감액된 봉급 등을 직속 상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하 직원의 손해와 직속 상사의 부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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