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일 출근 직후 15~20분씩 씻으러 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각은 안 하는데 늘 회사에 와서 세수와 양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직원은 사실상 9시 20분에 근무를 시작해요. 차라리 지각하면 근태를 지적할 텐데, 이 직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 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엄격히 해석하면 출근 이후 개인적으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업무를 시작하거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 즉, 대기 시간에 포함된다고 반론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생리 현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통상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음료를 마시거나 흡연하는 시간이 허용되어 왔다면, 이 경우와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직원의 행위를 곧바로 인사 조치 또는 징계 처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불가피한 생리 현상 외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거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화장실은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인 만큼 실제 이용 목적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 시간과 목적을 제한하는 경우 헌법상 인격권 침해 문제도 존재합니다.
물론 출근 시간을 형식적으로만 지킨 뒤 화장실을 핑계로 업무 시작을 늦게 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공식적으로 지적하려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입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에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무로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업무 방침을 명확히 한 다음 모든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시에 반해 지속적 또는 계획적으로 업무에서 일정 시간 이탈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입·퇴실 시스템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증빙을 기반으로 지시 위반에 따른 인사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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