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의균

Q. 회사에서 상사가 갑자기 뒤에서 놀라게 하며 밀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이 바닥에 세게 부딪히면서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시간에 발생한 일인데,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될까요?

A. 판례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타인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했다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가 밀쳐 부하 직원이 다쳤을 때 이 사고가 둘의 사적인 친분 또는 원한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부하 직원이 먼저 상사를 자극했다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해 일어난 일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전주지법은 말다툼하던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맞은 A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A씨와 동료의 갈등이 점심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근로 조건에 관한 의견 대립에서 비롯됐고 △A씨는 팀장으로서 임금 분배와 업무 지시 등을 맡고 있어 팀원에게 가해 행위를 받을 위험이 내재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동료의 가해 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다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 이 가해 행위는 사업장 내 기계가 가진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위험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보자 사례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평소 관계, 가해 행위 발생 경위, 둘의 업무가 가해 발생 위험을 통상 수반하는지 등에 달려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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