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의균

Q. 주말에 개인적인 공부를 하려고 빈 사무실에 나갔다가, 상사에게 들켜 호되게 지적받았습니다. 사실 회사 출입 카드만 있으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어차피 휴일이라 비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 말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불순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무단 침입이라며 회사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이 일로 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A. 직원이 회사 건물에 통상적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근무 외 시간에 개인적 이유로 출입했더라도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형법 제319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관리자가 사적 목적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게 분명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사적 목적으로 사무실에 드나드는 행동을 이미 지적받았는데도 또다시 사무실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때는 건조물 침입죄의 고의성이 인정돼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전기는 물론 볼펜, 종이, 프린터 등 회사 비품까지 쓸 수 있는데, 이때는 또 다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있는 A4용지로 공부 내용을 출력해 밖으로 가지고 나온 행위, 사무실 냉·난방기를 가동하거나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전기를 사용한 행위 모두 엄밀히 따지면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비품을 사용한 후 제자리에 두고 나왔더라도, 그 비품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 정도 소모된 경우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직원이 이런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회사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그 직원을 상대로 임대료나 전기 요금, 기타 비품 가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으로 직원의 근무시간 외 출입을 제한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경우, 반복적으로 출입한 사정 등이 확인된다면 징계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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