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입니다. 배우자가 가상 화폐 투자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얼마를 갖고 있는지 도통 알려주질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번 수입으로 투자했으니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 권리가 있고 재산 분할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상 화폐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가상 화폐 등장 초기에는 가상 화폐가 ‘재산’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상 화폐가 남녀노소 누구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욱이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가상 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상 화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상대방이 가상 화폐 보유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사실 조회를 통해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상 화폐에 대한 재산 조회를 진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가상 화폐는 시시각각 가치가 변동하는 특성이 있는 데다 비실명 거래가 가능하고 법적 지위도 분명치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법에 따라 가상 화폐 거래소에 각종 신고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상 화폐 거래소가 소위 ‘제도권’으로 편입된 것이죠.
따라서 소송 상대방인 배우자의 가상 화폐 자산을 파악하려면 일단 배우자가 거래하고 있는 가상 화폐 거래소가 어디인지만 알면 됩니다. 이후 현재 이혼소송 중인 법원을 통해 사실 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후 해당 거래소의 회신을 바탕으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 화폐의 규모를 파악한 뒤 이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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