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상품에서 1년에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익이 3억원을 넘으면 세율이 25%로 올라 누진세 성격도 가지고 있다. 금투세는 2020년 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최근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느냐, 연기하느냐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맞서고 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조세원칙 면에서 금투세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에서 조세원칙으로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재정경제학자 리처드 머스그레이브의 조세 5원칙이다. 근대 재정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머스그레이브는 조세원칙으로 ①조세 부담의 공평성 ②경제활동에 대한 간섭 최소화 ③재정 정책으로서의 실행 용이 ④국가의 자의성이 배제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울 것 ⑤징수 비용과 납세자의 협력 비용이 낮을 것을 제시했다.
금투세는 그동안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①조세 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 당위성이 있다.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기서 근거를 찾는다.
그런데 금투세는 ②경제활동에 대한 간섭 최소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원래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세금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현실에서 금투세는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해외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지금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세계적 기업들에 대한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이 세계적 기업 주식보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 등에 대해 연 20%의 세금이 붙는데 한국 주식은 이 세금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주식에도 20%의 세금이 붙으면 더 이상 한국 주식이 유리한 점은 없어진다.
특히 3억원 이상 투자수익을 얻는 사람은 미국 주식 등이 오히려 더 세금이 적다. 실제 이런 수익을 얻는 주식 투자자가 극소수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이런 수익을 기대하고 주식 투자를 한다. 입법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수익을 기대하는 많은 주식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투자자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금투세는 조세원칙상 문제가 있다.
⑤징수 비용과 납세자의 협력 비용 측면에서도 금투세는 문제가 많다. 미국 주식의 경우 1년 동안 수익과 손실을 모두 상계해서 그다음 해에 순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그런데 금투세는 주식 거래에서 수익이 있을 때마다 미리 원천징수하고, 손실은 그다음 해에 정산해서 투자자가 신고를 하면 돌려주도록 돼 있다. 실제 순수익의 20%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형식이다. 잠재 이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20%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다. 조세에서 부담의 공평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조세원칙의 다양한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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