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프리랜서 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 등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많은데, 가끔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보수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는 조항을 발견합니다. 이상하지 않은가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판단 기준은 매우 주관적인데, 제가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보수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조항 작성을 요구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많은 기업이 영업 정책의 일환으로 부담을 감수하고 ‘고객 불만족 시 환불’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 자체로는 별문제가 없으나, 환불에 따른 부담을 소속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와 고용 계약 시 위와 같은 특약을 맺는다면 발생한 손해에 따른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예정을 할 수 없게 한 근로기준법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인 만큼 이런 조항을 삽입한다고 해도 사적 자치 원칙상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이런 계약은 아예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득이 계약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제 고객 불만족 발생 여부에 대한 정보를 기업과 프리랜서가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고객 불만족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미 제공한 용역 비용을 전부 부정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고객 환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금액의 보전을 하는 취지의 특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불만족으로 차감되는 액수는 기본 용역 대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거나 ‘고객 불만족에 따른 책임은 기업과 프리랜서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식입니다.
또한 기업과 프리랜서의 계약은 약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기업이 보수 지급 보류 조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 규제법상 설명 의무 위반에 근거해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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