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후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매달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고 있지만,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갔고 음악 전공으로 진로를 바꾸면서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 부담이 큽니다. 저도 경제활동을 하지만, 프리랜서이고 몇 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에게 고민을 말하니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양육비를 더 받을 방법은 없나요?

A.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합의했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837조 5항은 ‘자녀의 복리(福利)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증액을 청구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양육자의 재정 상황이 나빠져 경제적 부담이 생겼거나, 자녀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게 된 경우 등입니다. 양육비 산정 당시와 다르게 물가가 크게 치솟거나,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해 교육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도 양육비 증액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를 근거로 부모가 양육비 증액에 원만하게 합의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양육비 증액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연자처럼 자녀가 음악 전공으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강습이나 악기 구입비 등을 보여주는 서류가 관련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중학교에 입학했다면 재학 증명서, 학비 영수증 등도 준비하면 됩니다. 이혼 당시 산정한 양육비가 지금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줄 증거를 모으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해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 양쪽의 생활비,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양육비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양육비 증액 청구는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조정이나 화해 권고 결정 등으로 중간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자료를 최대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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