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아파트를 팔았는데 매수인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마친 뒤 얼마 안 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소송을 시작했는데, 이걸 두고 제가 중대한 하자를 숨겼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제론 매매한 집 자체에는 중대 하자가 없고, 저는 입주자회가 하자 소송을 진행할 것이란 사실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매매 계약을 취소해줘야 하는 건가요?
A.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대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란 미리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 매수인 역시 사전에 알았다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입주자회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걸까요?
우선 아파트 공용 부분의 하자는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아파트 하자 관련 사안에서는, 하자 정도가 매우 심각해 분양받은 입주민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아닌 한 그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보수 가능한 경미한 하자이거나, 정당한 하자 보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질문자분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하자는 개별 가구에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보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의 주요 목적이 개별 가구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인 점임을 고려하면, 공용 부분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공용 부분의 경미한 하자라도 모두 고지해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매수인 주장과 달리 하자 보수 소송이 진행 중이란 사실만 가지고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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