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길에서 한 아주머니가 갑티슈 등 홍보물 꾸러미를 안기는 바람에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분양 대행사 직원 말을 듣고 홀린 듯 계약을 마쳤는데,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히 결정한 것 같다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혹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A.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권유하거나 유인해 계약하는 경우 소비자는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과장된 설명에 혹해 덜컥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 사례처럼 사업장 이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내지 유인하여 계약하게 하는 것을 ‘방문 판매’라고 정의하고 방문 판매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계약자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정한 청약 철회권을 이용해 특별한 입증 없이도 계약서를 받은 날(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 철회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명시적 청약 철회 의사 표시가 있다면, 방문 판매자인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할 법률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이 바로 취소되거나 효력이 중지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가 위약금 부과 등으로 소비자에게 으름장을 놓기 일쑤입니다.
이런 경우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으나, 최악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엔 증거가 필수이므로 길에서 받은 갑티슈와 전단 등을 보관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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