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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의균

Q. “연수익 OO% 보장” 같은 광고에 혹해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추천해준 종목에 투자를 했지만 수익은커녕 손실이 큽니다. 리딩방 운영자로부터 가입비를 환불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투자 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유사 투자 자문 업체입니다. 이들과의 투자 자문 계약은 대개는 불법입니다. 법원은 ‘손실을 일부 보전해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내지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와 관련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에 따라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계약이나 이와 관련한 회원 가입 계약도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한 회원 가입비나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리딩방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근거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도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했을 경우에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합니다. 주식 리딩방에서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전망을 예측하거나 투자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정보를 전달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손실액 전부를 배상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주식 리딩방 운영진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 거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등락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 있죠. 투자자들도 위험을 검토해 신중하게 주식을 매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할 것입니다.

만약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하겠다는 약속 없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단순 추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를 할 때 개인들은 허위·과장광고를 걸러내고 스스로 판단해 투자 여부와 투자할 종목을 결정하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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