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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의균

Q.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는데 서비스나 맛이 별로여서 리뷰로 악평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죄가 될까요?

A.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가중 처벌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입니다. 그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나 사회에 관한 것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배달 앱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후기로 남긴 내용이 허위라면 그 자체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기 내용이 자신이 겪은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한 것이라면 다릅니다. 이는 해당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또는 해당 배달 앱을 이용하는 다수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비록 이용 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피하더라도 모욕죄에는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욕설 등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글을 쓰면 모욕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후기를 작성할 때에는 표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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