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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 공고에 연봉을 4000만원 준다고 내건 회사가 있었습니다. 막상 면접에 갔더니 3000만원만 주겠다 합니다. 3000만원으로 적었더니 지원자가 적고 지원자 수준도 낮아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며, 성과급이 최대로 나오면 4000만원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토익 점수를 900점으로 써낸 지원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적힌 점수는 700점에 불과했습니다. 기간 만료된 과거 성적 중 900점짜리가 있으니 본인 최대 역량은 그 정도가 맞는다고 주장합니다. 수긍할 기업이 있을까요. 회사가 지원자의 거짓 스펙을 용인하지 않는 것처럼 회사도 취업 준비생을 기만해선 안 됩니다.
법적인 근거도 존재합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직업 안정법’은 채용 광고나 구인 공고에 명기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도록 바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로 대응하세요. 공고가 게시된 플랫폼에 바로 하시면 됩니다. 대형 채용 플랫폼에서는 위법한 공고를 솎아내는 전담 부서를 운영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확인해 퇴출 및 블랙리스트 등재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채용 플랫폼 운영사가 모인 한국직업정보협회는 이러한 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하고자 내년부터 ‘통합 신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협회는 사법기관이나 고용노동부와도 공조 체계를 마련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불량 공고’를 미리 피하고 싶다면 채용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연봉 정보 항목을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고를 내건 기업의 연차나 직무별 평균 연봉에 비해 제시된 월급이 지나칠 정도로 후하다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구인 구직 관련 커뮤니티에서 현직자나 구직자 사이에 도는 해당 기업의 평판을 체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채용 플랫폼은 대다수가 사이트 내에 이용자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과 함께하는 Biz& HR(smchelp@saramin.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Biz& HR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작성자의 소견으로서 사람인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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