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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의균

Q. 평소 관심 있던 회사의 경력직 채용에 지원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 직장에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 돌연 채용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니던 직장에는 이미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겠다고 알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새 직장 근처에 집도 계약해뒀는데요. 정말 난감합니다.

A.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계속 근로 관계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해고된 직원은 복직하게 되고,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 이후 받을 수 없었던 임금도 소급해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합격 통보만 받았을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출근하기 이전이라 월급을 받은 적도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판례는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은 직원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이때 계약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지원자가 요건을 갖추고 모집 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회사가 전형 절차를 거쳐 응시자에게 최종 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을 ‘승낙’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아직 출근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므로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따라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채용 계획을 변경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응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하기 전 내부 사정을 거듭 확인해 향후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진이 바뀌거나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는 경우 인력 운용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자는 채용 과정에서 특별히 잘못이 없는데도 합격 통보 이후 채용 취소를 통보받았다면,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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