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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장남이 결혼을 합니다. 전셋집 얻을 돈이 부족하다고 해 제가 지난해 받은 퇴직금으로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데 증여세 부담은 없을지 걱정입니다.

A: 올해부터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간)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이들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묶어서 증여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시부모, 장인, 장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로부터 받는 증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픽=김의균

종전에 직계존속의 증여에 대해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까지 합하면, 올해부터는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양가의 직계존속 증여를 합치면 총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문다는 뜻입니다.

만약 증여액이 1억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1억원까지는 증여세율 10%가 적용되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는 2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직전에 아버지에게 1억원, 외할머니에게 1억원, 합계 2억원을 증여받으면, 혼인 공제 1억원과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을 합한 1억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남은 5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고, 세율 10%가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만큼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물립니다. 다만 그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4억원을 연리 2.6%로 자녀에게 빌려준 경우,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한 이자와는 차액이 연 800만원입니다. 연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 관청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여금 전부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등 실제 대여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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